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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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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심판청구제도 등이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자진신고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거친 후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 2부를 접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제도

심판청구제도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청구할 수도 있고, 바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여 지방세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할 수 있습니다.(구청 세무과 또는 조세심판원 행정실에 2부 접수)

행정소송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 결정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심사)청구후 90일 이내 결정받지 못한 경우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021년부터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에 따라 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불복청구 흐름도

이 이미지는 감정연구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플로우차트입니다.

전체 구조:
상단에서 하단으로 진행되는 연구 과정을 단계별로 나타낸 다이어그램입니다.
주요 구성 요소:

최상단: 연한 파란색 박스로 경정청구(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 납부 세목) 라고 표시
경정청구는 납세자에게 청구일로 부터 2개월 이내 결정 통지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법정신고기한 5년 내 청구

두 번째 줄:
1.납세자 는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하고
2.이의신청 은 90일 이내 심판청구
3.심판청구(조세 심판원) 는 90일 이내 필요적 전치주의로 행정소송됨
4.행정소송


세 번째 줄 (진한 파란색 박스들):

감사원 심사청구(3개월 이내 결정)는 납세자에게 90일 / 행정소송 까지 90일 이내 

최하단: 연한 회색 박스로 과제 진 적부 심사는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등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 청구 

화살표 연결:

각 단계들이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어 연구 진행 순서와 상호 관계를 보여줍니다. 
특히 중앙의 감시원 상사연구에서 여러 방향으로 화살표가 연결되어 있어 핵심 단계임을 나타냅니다.
전체적으로 감정 관련 연구의 체계적인 진행 과정을 시각화한 업무 플로우차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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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666-2364
최근자료수정일
202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