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동)주택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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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공시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수성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되며,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 됩니다.
-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 문의처 : 세무1과 과표팀 ☎053-666-2371
-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 문의처 : 한국부동산원 대구지사 ☎(053)754-7642,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이의신청기간 : 2024. 9. 27. ~ 10. 28.
- 대상 : 개별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 개별주택가격(안)조회
- 문의처 : 세무1과 과표팀(☎053-666-2371)
- 이의신청
- 방법 : 이의신청서 작성 후 팩스, 우편, 방문 또는 인터넷 제출
- 제출처 : 세무1과 과표팀(FAX 053-666-2378)
이의신청서 인터넷 이의신청 접수
2024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4. 9. 27. ~ 10. 28.
- 대상 : 공동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안)조회
- 문의처 : 한국부동산원 대구지사(☎053-754-7642),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
- 의견제출
- 방 법 : 의견서 작성 후 팩스, 우편, 방문 또는 인터넷 제출
- 제출처 : 한국부동산원 대구지사(FAX 053-742-6110), 세무1과 과표팀(FAX 053-666-2378),
https://www.realtyprice.kr(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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