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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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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안내

여권신청

  • 본인 직접 신청(본인지문 대조)
  • 예외 : 18세 미만자, 질병·장애 등 본인 직접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여권 온라인 재발급

  • 대상 : 전자여권을 발급 받은 이력이 있는 성인
  • 신청 : 정부24(http://www.gov.kr)
  • 예외 : 미성년자, 신규신청자 등

근무시간

  • 화 ~ 금 : 09:00 ~ 18:00
  • 매주 월 : 08:00 ~ 21:00 (조기·야간 민원실 운영)

신청서류

  • 공통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수수료
  • 재발급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반납)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부모) : 법정대리인 신분증, 동의서

여권사진 규격

  • 가로 3.5㎝, 세로 4.5㎝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배경 : 흰색)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여권교부

  • 본인 수령 : 신분증, 접수증
  • 대리인 수령 : 신분증(본인, 대리인), 위임장
    ※ 여권 온라인 재발급의 경우 대리인 수령 불가(본인 직접 방문, 신분증 지참)

여권발급 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 -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 수수료, 대상자
구 분 유효기간 사증면 수수료(원) 대상자
복수여권 10년 58면 53,000 만18세 이상
26면 50,000
5년 58면 45,000 만8세 이상
26면 42,000
58면 33,000 만8세 미만
26면 30,000
5년 미만 26면 15,000  
단수여권 1년 이내 - 20,000  
기타 잔여기간 선택 25,000 분실, 훼손, 개명 등
기재사항 변경 - 5,000  
여권사실증명 - 1,000  
종전
일반여권
4년 11개월 24면 15,000 종전 일반여권
발급 희망자

여권관련 홈페이지 안내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서식, 수수료, 사진규격 및 각종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민원여권과(053-666-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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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민원여권과 박선영
전화번호
053-666-4651
최근자료수정일
2023.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