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병(PET) 별도 분리배출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20. 8. 24)에 따라
- 2020. 12. 25.부터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의무화되었습니다.
- 2021. 12. 25.부터는 단독(다세대)주택, 상가 등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이 의무화 됩니다.
- 배출대상: 투명페트병(PET)
※ 주의: 유색페트병(PET), 투명 플라스틱 용기 등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해주세요
- 배출방법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 압착하여 → 뚜껑을 닫아 배출 (뚜껑이 철 등이면 뚜껑제거 후 배출)

단독(다세대)주택, 상가 등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 시행일시 : 2021.12.25.~
- 대 상 : 단독(다세대)주택, 상가 등
- 배출방법 : 주1회 정해진 요일에 투명페트병, 비닐 그물망 배출
※그 외 요일에는 투명페트병, 비닐을 제외한 품목 혼합 배출
- 배출요일
- 화요일 저녁 : 범어동, 만촌동, 황금동, 두산동, 범물동
- 수요일 저녁 : 수성동, 중동, 상동, 파동, 지산동, 고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