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배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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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페트병 배출
투명페트병(PET) 별도 분리배출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20. 8. 24)에 따라 의무화
- 공동주택 : 2020. 12. 25.~ / 단독(다세대)주택, 상가 등 : 2021. 12. 25.~
- 배출대상 : 투명페트병(PET)
※ 주의 : 유색페트병(PET), 투명 플라스틱 용기 등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배출방법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 부착상표(라벨) 등 제거 → 압착 → 뚜껑 닫아 배출
(뚜껑이 철 등이면 뚜껑제거 후 배출)
- 공동주택 : 관리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배출
- 단독(다세대)주택, 상가 : 주1회 정해진 요일에 빨간 그물망에 배출
※ 그 외 요일에는 투명페트병, 비닐을 제외한 품목 혼합 배출
※ 동별 배출요일- 화요일 저녁 : 범어동, 만촌동, 황금동, 두산동, 범물동
- 수요일 저녁 : 수성동, 중동, 상동, 파동, 지산동, 고산동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 부착상표(라벨) 등 제거 → 압착 → 뚜껑 닫아 배출
흐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