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배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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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 규제 및 과태료
1회용품 사용 규제
| 업종 | 준수사항 | 규제대상 1회용품 | 예외 | 과태료 |
|---|---|---|---|---|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사용금지 (매장 내 취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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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 200만원 |
| 제작・ 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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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제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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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점포 내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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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 200만원 |
| 숙박업 및 목욕장업 ※숙박업은 객실 50실 이상만 해당 |
무상제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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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200만원 | |
| 대규모 점포 |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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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300만원 |
| 제작・ 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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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 시설) |
무상제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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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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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
무상제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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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 200만원 |
| 제작・ 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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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금융업, 부동산 임대업, 광고 대행업, 교육서비스업 등) |
제작・ 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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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 200만원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유상 판매 사업자(도·소매업)의 유의사항
-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조치
-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 또는 사은품 등으로 혜택을 제공노력
- 상기사항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에 인쇄하여 고객에게 고지
흐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