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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회용품 사용 규제 및 과태료

1회용품 사용 규제

1회용품 사용 규제 - 업종, 준수사항, 규제대상 1회용품, 예외, 과태료
업종 준수사항 규제대상 1회용품 예외 과태료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금지
(매장 내
취식 시)
  • 1회용 컵・접시・용기
    (합성수지・금속박 재질 등)
    ※ 종이컵은 규제 대상 제외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 이쑤시개 : 전분소재나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경우
  • 비닐식탁보 : 생분해성수지
5만원 ~
200만원
제작・
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 합성수지재질이 도포되지 않은 광고선전물
무상제공
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 제과점업은 사용금지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 또는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대규모 점포 내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사용금지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대규모점포 : 매장면적 합계 3,000㎡ 이상
  • 밀봉포장용기
  • 생분해성수지용기
5만원 ~
200만원
숙박업 및
목욕장업
※숙박업은 객실 50실 이상만
해당
무상제공
금지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30만원 ~ 200만원
대규모
점포
사용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1회용 우산 비닐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100만원 ~
300만원
제작・
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 합성수지재질이 도포되지 않은 광고선전물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 시설)
무상제공
금지
  • 1회용 응원용품
    ※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금지
  50만원 ~
200만원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무상제공
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
    ※ 종합 소매업은 사용금지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5만원 ~
200만원
제작・
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 합성수지재질이 도포되지 않은 광고선전물
기타
(금융업, 부동산 임대업,
광고 대행업,
교육서비스업 등)
제작・
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 합성수지재질이 도포되지 않은 광고선전물
5만원 ~
200만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유상 판매 사업자(도·소매업)의 유의사항

  •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조치
  •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 또는 사은품 등으로 혜택을 제공노력
  • 상기사항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에 인쇄하여 고객에게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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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053-666-2723
최근자료수정일
202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