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 홈
- 분야별정보
- 청소/환경
- 재활용
- 1회용품 사용 규제 안내
규제대상 및 기타 세부사항
업종 | 준수사항 | 규제대상 1회용품 | 예외 | 과태료 |
---|---|---|---|---|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사용금지 (매장 내 취식 시) |
ㆍ1회용 컵・접시・용기(합성수지・금속박 재질 등) ※ 종이컵은 규제 대상 제외 ㆍ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ㆍ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ㆍ1회용 비닐식탁보 ※ ‘22.11.24일부터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규제 |
ㆍ이쑤시개 : 전분소재나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경우 ㆍ비닐식탁보 : 생분해성수지 |
5만원 ~ 200만원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ㆍ1회용 광고선전물 | ㆍ합성수지재질이 도포되지 않은 광고선전물 | ||
무상제공금지 | ㆍ1회용 봉투 및 쇼핑백(제과점업만 해당) ※‘22.11.24일부터 음식점 및 주점업 무상제공금지, 제과점업 사용금지 |
ㆍ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ㆍ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 또는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
2. 대규모 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사용금지 | ㆍ1회용 합성수지용기 ※대규모점포 : 매장면적 합계 3,000㎡ 이상 |
ㆍ밀봉포장용기 ㆍ생분해성수지용기 |
5만원 ~ 200만원 |
3.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ㆍ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숙박업(객실 7실 이상)은 제외('09.7.1) |
30만원 ~ 200만원 | |
4. 대규모점포 | 사용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22.11.24일부터 1회용 우산 비닐사용금지 |
ㆍ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ㆍ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100만원 ~ 300만원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ㆍ1회용 광고선전물 | ㆍ합성수지재질이 도포되지 않은 광고선전물 | ||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무상제공금지 | ㆍ1회용 응원용품 ※‘22.11.24일부터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금지 |
5만원 ~ 200만원 |
|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
무상제공금지 | ㆍ1회용 봉투・쇼핑백(슈퍼마켓은 사용억제) ※‘22.11.24일부터 종합 소매업 사용금지 |
ㆍ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ㆍ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5만원 ~ 200만원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ㆍ1회용 광고선전물 | ㆍ합성수지재질이 도포되지 않은 광고선전물 | ||
7. 기타 (금융업, 부동산 임대업, 광고 대행업, 교육서비스업 등)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ㆍ1회용 광고선전물 | ㆍ합성수지재질이 도포되지 않은 광고선전물 | 5만원 ~ 200만원 |
8.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 (조리시설과 세척시설 모두 갖춘 경우) |
사용금지 | ㆍ1회용 컵・접시・용기(합성수지・금속박 재질 등) ㆍ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등 |
5만원 ~ 200만원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 또는 사은품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