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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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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폐업 (처리기한 : 3일)

폐업 신고 대상

대부업등을 폐업하려는 경우

폐업신고 기한

영업폐지일로부터 15일 이내

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신고서
  2.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3.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4.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5.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신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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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일자리경제과 남상임
전화번호
053-666-4312
최근자료수정일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