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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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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록 갱신(처리기한 : 14일)

등록 갱신 대상

등록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등을 하려는 경우

등록 갱신 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 갱신기간 도과시 신규등록에 준하여 처리

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서
  2. 대부업등 교육이수증 사본
  3.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5.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6.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7. 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 등록신청의 경우)
  8.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0. 대부업등 등록증 원본
  11. 사업자등록증 사본
  12.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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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일자리경제과 남상임
전화번호
053-666-4312
최근자료수정일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