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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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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정차위반 단속
  4. 과태료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의견진술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후 그에 대 한 이의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을 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

부득이한 사유 - 항목, 의견진술 대상, 구비서류
항목 의견진술 대상 구비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관계기관 확인서, 공사 계약서 등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진료 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등
4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관련 공문서, 관련사실 입증서류
5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업무처리확인서(증빙서류)
6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① 도난차량확인서(관할 경찰서)
②교통사고확인서(관할 경찰서)
③차량고장수리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결제
영수증 (간이영수증 제외)
  • ※ 위의 1~6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항목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공적인 증거력이 있는 것으로서 의견진술자의 주장(내용의 진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의견진술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졌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143조 제1항, 제16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이 이첩통보되며 향후 경찰서장이 통고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 ※ 은행, 상가방문, 간단한 병원진료, 약국 이용이나 타이어펑크, 배터리방전 등 단순고장으로 주·정차 중 단속된 차량은 의견진술을 하여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견진술 처리과정

의견진술신청 다음 심사 한 다음 의견수용를 하게 되면 괴태료 미부과, 의견미수용 또는 운전자가 밝혀졌을 경우 과태료 부과 됩니다.
의견진술신청 다음 심사 한 다음 의견수용를 하게 되면 괴태료 미부과, 의견미수용 또는 운전자가 밝혀졌을 경우 과태료 부과 됩니다.
  • 진술방법 : 직접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FAX (053-666-3029)
    ※ FAX로 의견진술 하실 경우 FAX 전송 하시고 교통과로 수신확인 전화요망
    TEL:053-666-3021~3024
  • 구비서류:의견진술서,관련증빙서류,신분증 등
  • 제출장소: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교통과 (대구광역시 수성과 달구벌대로 2450(범어동))

의견진술서 양식 다운로드

이의신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고,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처리과정

이의신청 후 비송사건 처리 부과 결정시 과태료 재부과, 미부과 결정시 과태료 없음
이의신청 후 비송사건 처리 부과 결정시 과태료 재부과, 미부과 결정시 과태료 없음
  • 신청방법 : 수성구청 교통과 직접 방문, 우편 혹은 FAX(053-666-3029)
    ※ FAX로 이의신청할 경우 FAX 전송 후 교통과로 수신 확인 전화요망. TEL 053-666-3021~6
  • 구비서류 : 이의신청서, 관련 증빙서류(있을 경우), 신분증 등
  •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교통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범어동))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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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교통과 최태원
전화번호
053-666-3021
최근자료수정일
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