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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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절차 및 방법
구분 | 운영 시간 |
---|---|
고정식 CCTV 단속 |
|
이동식 CCTV 단속 | |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단속 | |
스마트폰 앱 신고 (안전신문고) |
|
- 인도, 횡단보도, 황색복선, 모퉁이, 안전지대 등 주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1회 촬영 후 즉시 단속될 수 있습니다.
- 야간 및 토·공휴일은 상습위반지역, 교통 혼잡 또는 민원 다발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단속 구간 및 시간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바른주차안내서비스는 고정식CCTV 또는 이동식CCTV 단속시에만 서비스가 제공되오며 단순 안내서비스이므로 발송유무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단속시에 운전자가 차량 내 대기, 차량 시동이나 지시등(비상지시등)이 켜져 있는 경우에도 단속됩니다.
고정식CCTV단속
- 단속시간 : 연중
- 단속절차
- 운영시간
- 평일 07:00~24:00 토․공휴일 09:00~22:00
(구간에 따라 운영시간이 다를 수 있음)
- 평일 07:00~24:00 토․공휴일 09:00~22:00
- 단속방법
- 최초(1차) 촬영 후 10분 경과 후 최종(2차) 촬영 및 단속 확정
- 주차 허용 시간 : 10분
-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도, 횡단보도, 황색복선, 모퉁이, 안전지대 등)은 즉시 단속
이동식CCTV단속
- 단속시간 : 연중
- 단속절차
- 운영시간
- 07:00~22:00
→ 도로의 사정(중요한 행사, 현저한 교통흐름에 방해)에 따라 24시간 단속이 가능함
- 07:00~22:00
- 단속방법
- 최초(1차) 촬영 후 10분 경과 후 최종(2차) 촬영 및 단속 확정
- 주차 허용 시간 : 10분
-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도, 횡단보도, 황색복선, 모퉁이, 안전지대 등)은 즉시 단속
시내버스탑재형CCTV단속
- 단속시간 : 평일
- 단속절차
- 운영시간
- 07:00~22:00 (중식시간대(12~13), 토·공휴일 제외)
- 단속방법
- 선행차량(최초 1차) 촬영 후 배차간격(10분 정도)을 두고 후행차량(최종 2차) 촬영, 1차, 2차 촬영 시 주정차 차량 위치가 동일한 경우 단속 확정
- 주차 허용 시간 : 노선버스 배차 간격(10분 정도)
스마트폰 앱 신고
-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 - 구분/신고대상, 내용, 신고요건, 신고기간 구분/신고대상 내 용 신고 요건 신고 시간 6대
불법주정차소방시설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적색노면표시 소방시설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주정차금지표지와 소화전시설이 사진에 포함될 것
동일위치,동일각도에서
차량 전체를 촬영한
1분 간격 사진 2장 이상
⇒ 앱’실행시 촬영한 사진24시간 교 차 로
모 퉁 이-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복선 또는 황색
실선)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차량
버 스
정류장-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버스정류소 표지판이 사진에 포함될 것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보도(인도) - 보도(인도) 위에 주·정차된 차량
(초등학교정문앞)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평일 08시 ~ 20시 기타
불법주정차황색복선 및 실선 - 황색복선 및 황색실선에 주·정차된 차량
동일위치,동일각도에서
차량 전체를 촬영한
1분 간격 사진 2장 이상
⇒ 앱’실행시 촬영한 사진평일 08시 ~ 20시 (12시 ~ 14시 유예) 인도 일부 점령주차 - 도로와 인도를 함께 점유하여 주·정차된 차량
동일위치,동일각도에서
차량 전체를 촬영한
5분 간격 사진 2장 이상
⇒ 앱’실행시 촬영한 사진안전지대 - 안전지대에 주·정차된 차량
이중주차 - 차도의 가장 우측에 주차하지 않고 이중주차된 차량 (주차금지 도로 내)
진출입로 주차 - 도로나 건물의 진출입로에 주·정차된 차량 (주차금지 도로 내)
자전거 도로 - 자전거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주차금지 도로 내)
- ‘생활불편신고’ 앱의 신고기능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이관됨에 따라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는 비부과처리
- 주위 배경사진을 포함하여 촬영한 사진 필요
(주변 건물, 표지판 등을 통한 위반 위치 파악) - 신고사진 2장 모두에 차량번호가 촬영되어야 인정
- 차량 내부에서 촬영한 사진은 증거사진으로 채택 불가
- 사진을 촬영한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신고필요
(이후 접수건에 대해서는 비부과 처리) - 신고포상제도 : 없음
- 신고제 운영사항에 대해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담당 공무원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처리
- 시행일자: 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