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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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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형별 단속절차 및 방법

단속절차 및 방법

단속절차 및 방법을 구분 운영시간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운영 시간
고정식 CCTV 단속
  • 07:00~22:00
    * 단속시간은 탄력적으로 변경 될 수 있음
이동식 CCTV 단속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단속
스마트폰 앱 신고
(안전신문고)
  • 4대 불법 주·정차구역 및 인도 : 24시간
  •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평일 08:00 ~ 20:00
  • 기타불법 주정차 : 평일 07:00 ~ 21:00
    (일부 신고유형의 경우 12:00 ~14:00 유예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스마트폰 앱 신고 항목 참고
  • 인도, 횡단보도, 황색복선, 모퉁이, 안전지대 등 주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1회 촬영 후 즉시 단속될 수 있습니다.
  • 야간 및 토·공휴일은 상습위반지역, 교통 혼잡 또는 민원 다발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단속 구간 및 시간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바른주차안내서비스는 고정식CCTV 또는 이동식CCTV 단속시에만 서비스가 제공되오며 단순 안내서비스이므로 발송유무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단속시에 운전자가 차량 내 대기, 차량 시동이나 지시등(비상지시등)이 켜져 있는 경우에도 단속됩니다.

고정식CCTV단속

  • 단속시간 : 연중
  • 단속절차
    현장적발1회 촬영 한 다음 10분 경과 후 2회 촬영 후 자료저장 후 차적조회, 단속결과 통보(고지서 발송)
    현장적발1회 촬영 한 다음 10분 경과 후 2회 촬영 후 자료저장 후 차적조회, 단속결과 통보(고지서 발송)
  • 운영시간
    • 평일 07:00~22:00 토․공휴일 09:00~22:00
      (구간에 따라 운영시간이 다를 수 있음)
  • 단속방법
    • 최초(1차) 촬영 후 10분 경과 후 최종(2차) 촬영 및 단속 확정
    • 주차 허용 시간 : 10분
    •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도, 횡단보도, 황색복선, 모퉁이, 안전지대 등)은 즉시 단속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CCTV) 설치현황 다운로드

이동식CCTV단속

  • 단속시간 : 연중
  • 단속절차
    현장적발1회 촬영 한 다음 10분 경과 후 2회 촬영 후 자료저장 후 차적조회, 단속결과 통보(고지서 발송)
    현장적발1회 촬영 한 다음 10분 경과 후 2회 촬영 후 자료저장 후 차적조회, 단속결과 통보(고지서 발송)
  • 운영시간
    • 07:00~22:00
      → 도로의 사정(중요한 행사, 현저한 교통흐름에 방해)에 따라 24시간 단속이 가능함
  • 단속방법
    • 최초(1차) 촬영 후 10분 경과 후 최종(2차) 촬영 및 단속 확정
    • 주차 허용 시간 : 10분
    •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도, 횡단보도, 황색복선, 모퉁이, 안전지대 등)은 즉시 단속

시내버스탑재형CCTV단속

  • 단속시간 : 평일
  • 단속절차
    01 선행차량 1회 촬영, 02 후행차량 2회 촬영, 03 자료저장, 04 차적조회,단속 결과 통보(고지서 발송)
    01 선행차량 1회 촬영, 02 후행차량 2회 촬영, 03 자료저장, 04 차적조회,단속 결과 통보(고지서 발송)
  • 운영시간
    • 07:00~22:00 (중식시간대(12~13), 토·공휴일 제외)
  • 단속방법
    • 선행차량(최초 1차) 촬영 후 배차간격(10분 정도)을 두고 후행차량(최종 2차) 촬영, 1차, 2차 촬영 시 주정차 차량 위치가 동일한 경우 단속 확정
    • 주차 허용 시간 : 노선버스 배차 간격(10분 정도)

스마트폰 앱 신고

  •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 - 구분, 주.정차 금지구간
    구분 내용 신고기준
    4대
    불법주정차
    소방시설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적색노면표시 소방시설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주정차금지표지와 소화전시설이 사진에 포함될 것
    • 신고가능시간 : 24시간
    • 신고기준 : 동일위치, 동일각도에서 차량 전체를 촬영한 1분 간격 사진 2장 이상
    • ⇒ ‘앱’실행시 촬영한 사진
    교 차 로
    모 퉁 이
    •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복선 또는 황색 실선)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차량
    버 스
    정류장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버스정류소 표지판이 사진에 포함될 것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 초등학교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신고가능시간 : 평일 08시 ~ 20시
    • 신고기준 : 동일위치, 동일각도에서 차량 전체를 촬영한 1분 간격 사진 2장 이상
    • ⇒ ‘앱’실행시 촬영한 사진
    기타
    불법주정차
    인도(보도)
    • 인도(보도) 위에 주·정차된 차량
    • 신고가능시간 : 24시간
    • 신고기준 : 동일위치, 동일각도에서 차량 전체를 촬영한 1분 간격 사진 2장 이상
    • ⇒ ‘앱’실행시 촬영한 사진
    황색복선 및 실선
    • 황색복선 및 황색실선에 주·정차된 차량
    • 신고가능시간 : 평일 07시 ~ 21시
    • 신고기준 : 동일위치, 동일각도에서 차량 전체를 촬영한 1분 간격 사진 2장 이상
    • ⇒ ‘앱’실행시 촬영한 사진
    인도 일부
    점령주차
    • 도로와 인도를 함께 점유하여 주·정차된 차량
    • 신고가능시간 : 평일 07시 ~ 21시(12시 ~ 14시 유예)
    • 신고기준 : 동일위치, 동일각도에서 차량 전체를 촬영한 5분 간격 사진 2장 이상
    • ⇒ ‘앱’실행시 촬영한 사진
    안전지대
    • 안전지대에 주·정차된 차량
    이중주차
    • 차도의 가장 우측에 주차하지 않고 이중주차된 차량 (주차금지 도로 내)
    진출입로
    주차
    • 도로나 건물의 진출입로에 주·정차된 차량 (주차금지 도로 내)
    자전거
    도로
    • 자전거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주차금지 도로 내)
  • ‘생활불편신고’ 앱의 신고기능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이관됨에 따라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는 비부과처리
  • 주위 배경사진을 포함하여 촬영한 사진 필요
    (주변 건물, 표지판 등을 통한 위반 위치 파악)
  • 신고사진 2장 모두에 차량번호가 촬영되어야 인정
  • 차량 내부에서 촬영한 사진은 증거사진으로 채택 불가
  • 사진을 촬영한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신고필요
    (이후 접수건에 대해서는 비부과 처리)
  • 신고횟수 : 1인당 1일 5회로 제한 (5회 초과 시 비부과 종결 처리)
  • 신고포상제도 : 없음
  • 신고제 운영사항에 대해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담당 공무원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처리
  • 시행일자: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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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교통과 서현선
전화번호
053-666-3028
최근자료수정일
202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