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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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정차 위반사실이 확인되고 의견진술 결과, 그 이유가 없을 때 그 차의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 부과
구분 | 부과금액 | 비고 | |
---|---|---|---|
일반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40,000원 (50,000원) |
120,000원 (130,000원) |
※ ( ) 안: 동일장소에서 2시간이상 주·정차 위반을 한 경우 ※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인상 적용 : 5월 11일부터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50,000원 (60,000원) |
130,000원 (140,000원) |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할 때에는 위반 사실과 이의방법, 이의기간, 과태료금액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교부
※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1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 88조 제 4항
과태료 가산금 부과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75%까지 가산금 부과
(납기경과 후 최초 3%, 이후 60개월간 월 1.2%의 중가산금 부과)가산금 부과기준 - 구분,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구분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부과금액 일반구역 40,000원 5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130,000원 가산금
(3%)일반구역 41,200원 51,500원 어린이보호구역 123,600원 133,900원 중가산금
(매월1.2%)일반구역 매월 480원 가산 매월 600원 가산 어린이보호구역 매월 1,440원 가산 매월 1,560원 가산 과태료 최고액
(75%)일반구역 70,000원 87,500원 어린이보호구역 210,000원 227,500원
과태료 감경
20% 감경
-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진술기간 내 자진 납부 시
50% 감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1급 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급 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 2조의 2
※ 공동명의차량의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체납 사실이 있을 경우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경된 금액
구분 | 감경된 금액 | |||
---|---|---|---|---|
자진납부기한 내 | 자진납부기한 내 추가 50% 감경 | |||
일반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 |
일반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 |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32,000원 | 96,000원 | 16,000원 | 48,000원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40,000원 | 104,000원 | 20,000원 | 52,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