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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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정차 위반사실이 확인되고 의견진술 결과, 그 이유가 없을 때 그 차의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 부과
| 구분 | 부과금액 | 비고 | ||
|---|---|---|---|---|
| 일반구역 | 노인보호구역, 적색표시 소화전 |
어린이보호구역 | ||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40,000원 (50,000원) |
80,000원 (90,000원) |
120,000원 (130,000원) |
※ ( ) 안: 동일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한 경우 |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50,000원 (60,000원) |
90,000원 (100,000원) |
130,000원 (140,000원) |
|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할 때에는 위반 사실과 이의방법, 이의기간, 과태료금액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교부
※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1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 88조 제 4항
과태료 가산금 부과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75%까지 가산금 부과
(납기경과 후 최초 3%, 이후 60개월간 월 1.2%의 중가산금 부과)가산금 부과기준 - 구분,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구분 부과금액 가산금
(3%)중가산금
(매월 1.2%)과태료 최고액
(75%)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일반구역 40,000원 41,200원 매월 480원 가산 70,000원 노인보호구역,
적색표시 소화전80,000원 82,400원 매월 960원 가산 14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123,600원 매월 1,440원 가산 210,000원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일반구역 50,000원 51,500원 매월 600원 가산 87,500원 노인보호구역,
적색표시 소화전90,000원 92,700원 매월 1,080원 가산 157,500원 어린이보호구역 130,000원 133,900원 매월 1,560원 가산 227,500원
과태료 감경
20% 감경
-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진술기간 내 자진 납부 시
50% 감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1급 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급 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 2조의 2
※ 공동명의차량의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체납 사실이 있을 경우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경된 금액
| 구분 | 과태료 | 자진납부기한 내 (20% 감경) |
자진납부기한 내(20% 감경) 추가 50% 감경 |
|
|---|---|---|---|---|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일반구역 | 40,000원 | 32,000원 | 16,000원 |
| 노인보호구역, 적색표시 소화전 |
80,000원 | 64,000원 | 32,000원 | |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 96,000원 | 48,000원 | |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일반구역 | 50,000원 | 40,000원 | 20,000원 |
| 노인보호구역, 적색표시 소화전 |
90,000원 | 72,000원 | 36,000원 | |
| 어린이보호구역 | 130,000원 | 104,000원 | 52,000원 | |
흐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