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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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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자가가구지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자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

지원기준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함

지원내용

수선비용

지원내용 - 구분(수선비용,수선주기,수선예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내용 마감재 개선 기능 및 설비 개선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
수선비용
(수선주기)
590만원
(3년)
1,095만원
(5년)
1,601만원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및 창호교체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100%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 90% 지원
  • 중위소득 40% 초과 ~ 중위소득 48% 이하 : 80% 지원

주거약자(장애인, 고령자, 침수우려가구) 추가 지원

  • 장애인 추가 지원 :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까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 지원
  • 고령자 추가 지원 : 고령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해 수선유지급여 외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50만원 추가 지원
  • 침수방지시설 추가 지원 :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수급가구에 대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최대 350만원 추가 지원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 지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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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3-666-4371
최근자료수정일
202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