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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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사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조례」에 의하여 대구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의 1순위 입주자격자로서 신규입주예정자 및 기존입주자(단, 기존입주자는 보증금 증액분 이내)
- *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입주 자격자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65세이상 저소득자
지원내용
- 대상주택
- 대구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5개 단지 (남산까치,신암강남,범물용지,지산5단지,상인비둘기아파트)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의 50%이내에서(단,기존입주자는 보증금 증액분 이내)
최대 150만원
- 임대보증금의 50%이내에서(단,기존입주자는 보증금 증액분 이내)
- 지원방법
- 2년간 무이자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지원세대
- 연간 100세대 이상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취급 동의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지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등 기타 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취급 동의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지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기관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