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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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지원(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영구임대아파트
모집(관리)주체
LH공사, 대구도시공사
공급신청자격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부양자(65세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세대주,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65세 이상인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입주자 선정기준표에 따라 배점 후 모집범위내 고득점자 순 으로 순위 결정
- 가구원수, 가구주연령, 대구광역시 거주기간, 가구원 형태 등, 기타
추진방법
- 대구광역시 모집계획에 의거 공고(2월 ~3월경)
- 영구임대 입주 희망자 신청자 접수 : 동 주민센터
- 소득 및 재산조사 : 구청
- 배점기준에 따라 등수산정 : 구청
- 배점기준에 따라 각 지구별 예비입주자 순위 결정 : 대구광역시청
- 임대주택 공급 및 계약, 입주자 관리 : 관리주체
다가구 매입임대
다가구 매입임대란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
신청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아래 자격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이하인 등록장애인
- 2순위 :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자 (단, 장애인 세대는 월평균소득 100%이하)
주요내용
- 임대 조건 : 시세의 30% 수준
- 임대 기간 : 최초임대기간 2년(9회 재계약, 최장20년 거주 가능) 단, 재계약시 입주자 자격요건에 충족해야 함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시행주체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신청자격
- 기존주택 전세임대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자격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이하인 등록장애인
- 2순위 :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자
(단, 장애인 세대는 월평균소득 100%이하)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자격에 해당하는 자
주요내용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지원한도액 : 80,000천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1∼2% 이자 해당액
- 임대기간 : 최초임대기간은 2년(9회계약, 최장20년 거주 가능) 단, 재계약시 입주자 자격요건에 충족해야 함.
-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 85㎡)이하 전세 또는 부분 전세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