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캐릭터 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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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캐릭터 뚜비 사용신청
수성구 캐릭터 뚜비 라이선스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캐릭터를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 사용기간 : 2년 이내 ※ 추가 이용 시 연장 신청
- 사 용 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사용료)에 따른 사용료 징수
사 용 료 - 구분, 지역 내, 지역 외 구분 지역 내 지역 외 사용료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전액 면제총 판매 예정 금액의 2% - ※ 사용료 부과 면제
- 구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 지역민이 사용하는 경우
- ※ 사용료 부과 경감
-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
- ※ 사용료 부과 면제
- 구비서류
- ① 수성구 캐릭터 사용승인 신청서수성구 캐릭터 사용승인 신청서 다운로드
- ② 캐릭터 사용계획서캐릭터 사용계획서(예시) 다운로드
-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 ④ 법인등기부등본(해당되는 경우)
- ⑤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 처리절차
- 캐릭터 사용승인 신청(區 홈페이지)
- 심사(30일 이내)
- 승인 및
결과 통보 - 사용결과 등록(승인 후 6개월 이내)
- 사용(2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