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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캐릭터 뚜비

  1. 행복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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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캐릭터 사용신청

수성구 캐릭터 뚜비 사용신청

수성구 캐릭터 뚜비 라이선스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캐릭터를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 사용기간 : 2년 이내 ※ 추가 이용 시 연장 신청
  • 사 용 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사용료)에 따른 사용료 징수
    사 용 료 - 구분, 지역 내, 지역 외
    구분 지역 내지역 외
    사용료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전액 면제
    총 판매 예정 금액의 2%
    • ※ 사용료 부과 면제
      • 구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 지역민이 사용하는 경우
    • ※ 사용료 부과 경감
      •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
  • 구비서류
  • 처리절차
    • 캐릭터 사용승인 신청(區 홈페이지)
    • →
    • 심사(30일 이내)
    • →
    • 승인 및
      결과 통보
    • →
    • 사용결과 등록(승인 후 6개월 이내)
    • →
    • 사용(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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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부서
정책추진단
전화번호
053-666-4821
최근자료수정일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