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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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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신청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제공 신청 가능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 제공신청, 신청 접수, 제공결정
제공신청   공공데이터 포털에 신청(www.data.go.kr)
   
신청접수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접수 및 10일 이내 제공여부 결정
*10일 연장 가능
   
제공결정   제공 및 제공거부에 대한 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제공 가능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

[참고] 공공데이터 개방과 정보공개의 차이점

공공데이터 개방과 정보공개의 차이점 - 구분, 공공데이터제공(개방), 정보공개
구분 공공데이터제공(개방) 정보 공개
소관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목적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편익 향상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범주 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 전자적·비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
제공형태 반드시 기계판독이
가능한(machine-readable) 형태
특정한 공개 형태가 없음
제공창구 공공데이터 포털 정보공개 포털
대상예시 실시간 버스운행(노선, 위치, 도착시간 등) 데이터 등 공문서, 버스운행계획보고, 버스회사 보조금 지급계획 및 결과보고 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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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정보통신과 권희대
전화번호
666-2463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