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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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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개방 공공데이터의 대표적 유형

  • 데이터베이스(DB) : 각 기관이 생성·취득한 다양한 형태(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의 데이터를 테이블(table) 형식으로 구조화하여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형
  • 전자화된 파일(File) : 각 기관이 생성·취득한 다양한 형태(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개별 파일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유형

개방 제외 대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장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국가안전보장, 개인정보 등)

공공데이터 개방 절차

공공데이터 개방 절차 - 생성수집, 처리운영, 등록관리, 제공, 사후처리
생성수집   각 기관이 생성하거나 또는 외부에서 수집·취득하는 공공데이터의 미제공대상 정보 포함여부 확인, 저작권 등 제3자 권리의 확보 등을 시행
   
처리운영   각 기관이 생성, 수집·취득한 공공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생성, 정비하여 DB, 파일 등으로 구축 운영
   
등록관리   각 기관이 생성, 수집·취득한 공공데이터의 목록 및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 변경, 유지 관리
   
제공   미제공 데이터의 제공신청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는 단계
   
사후관리   특정 사유에 따라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및 제공중단, 이용불편사항 등 접수, 처리하고 데이터 자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지 않고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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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정보통신과 권희대
전화번호
666-2463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