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안내
- 홈
- 분야별정보
- 자동차/교통
- 이륜자동차 안내
- 이륜자동차 안전운행 준수
이륜자동차 안전운행 캠페인 실시
이륜자동차 불법운행 신고
-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 구분, 범칙금 및 벌점, 비고 구 분 범칙금 및 벌점 비고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주행 4만원, 벌점30점 도로교통법 제13조 신호·지시 위반 4만원, 벌점15점 도로교통법 제5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4만원, 벌점15점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보도침범, 보도 통행방법 위반 4만원, 벌점10점 도로교통법 제13조 안전운전의무 위반 3만원, 벌점10점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안전모 미착용 2만원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
- 안전신문고
- 스마트국민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