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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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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륜자동차 안전운행 준수

이륜자동차 안전운행 캠페인 실시

모두가 안전한, 이륜차 문화를 조성해요!

최근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 활성화로 교통법규 위반,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으로 사고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안전운행을 당부 드립니다.

  • 안전모 착용 필수!
  • 운행 시 교통법규 준수(과속, 난폭운전,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금지)
  • 인도 주행 금지
  • 이륜차 바퀴, 브레이크, 전조등 등 주기적 점검 및 정비

이륜자동차 불법운행 신고

  •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 구분, 범칙금 및 벌점, 비고
    구 분 범칙금 및 벌점 비고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주행 4만원, 벌점30점 도로교통법 제13조
    신호·지시 위반 4만원, 벌점15점 도로교통법 제5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4만원, 벌점15점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보도침범, 보도 통행방법 위반 4만원, 벌점10점 도로교통법 제13조
    안전운전의무 위반 3만원, 벌점10점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안전모 미착용 2만원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 「자동차관리법」 위반
    다양한 이륜차 불법행위사례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

  •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 신고하기, 신고대상, 신고방법
  • 스마트국민제보
    스마트국민제보,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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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교통과 양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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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666-3019
최근자료수정일
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