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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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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가출,범죄및폭력피해 등으로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한 직접지원을 통하여 가정․학교․ 사회로의 복귀 및 건전한 성장발달을 도모

특별지원 신청

신 청 인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지도자,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

신청기간

연중 (예산 편성 후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장소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특별지원 내용

  •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 등 생활지원
  •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건강검진 등 건강지원
  •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지원
  •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립지원
  •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지원 및 상담지원
  • 청소년 활동비용 및 서비스 지원 및 그 밖의 지원

지원 대상

  • 만 9세 ~ 만 24세 이하 청소년 중 수성구 거주자
  •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범위

  • 생활, 건강지원 : 중위소득 65%이하
  •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중위소득 72%이하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범위 - 구분(금액(원/월)),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2,119,000 2,727,000 3,329,000 3,916,000 4,490,000 5,057,000

문의처 : 053-666-4208 (수성구청 교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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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청년여성가족과 정종진
전화번호
053-666-4208
최근자료수정일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