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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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은둔형,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직접지원을 통하여 가정·학교·사회로의 복귀 및 전인적 성장조력과 생활 안정 지원
특별지원 신청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발굴되는 경우 소속기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등
신청기간
연중 (예산 편성 후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장소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특별지원 내용
- 생활지원: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등
- 건강지원: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건강검진 및 치료 등원
- 학업지원: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검정고시 학원비, 교과목 관련 학원비
- 자립지원: 취업을 위한 지식, 기술, 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지원
- 상담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지원
- 활동지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체육활동, 문화활동비 등)
- 기타지원: 심의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지원 대상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범위
- 소득조건: 대상자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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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문의처 : 053-666-4208 (수성구청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