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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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종합보험
- 시행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자원봉사자의 보험가입)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보험가입)
- 보장범위
- 자원봉사활동(정규‧특별활동 포함)에 직접 참여 중인 때
-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
-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주거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은 모든 상황(숙박포함)에 대해서 보장 등
- 사전에 계획된 공식 활동의 경우는 모두 포함
- 재난복구활동 시 재난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
- 국외 자원봉사 활동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
- 보상절차
보상절차 - 사고발생 후 보험금 청구요청, 피해자 동의서 포함된 보험금 청구서 작성→ 보험사 제출,서류 수집 및 사실 관계 확인 후 보험금 지급, 보험금 수령 사고발생→
보험금
청구요청⇒ 피해자 동의서
포함된 보험금
청구서 작성→
보험사 제출⇒ 서류 수집 및
사실 관계
확인 후
보험금 지급⇒ 보험금 수령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센터 보험사 자원봉사자 - 문의 : 수성구자원봉사센터(☎053-794-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