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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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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원봉사 종합보험

자원봉사종합보험

  • 시행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자원봉사자의 보험가입)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보험가입)
  • 보장범위
    • 자원봉사활동(정규‧특별활동 포함)에 직접 참여 중인 때
    •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
    •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주거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은 모든 상황(숙박포함)에 대해서 보장 등
    • 사전에 계획된 공식 활동의 경우는 모두 포함
    • 재난복구활동 시 재난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
    • 국외 자원봉사 활동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
  • 보상절차
    보상절차 - 사고발생 후 보험금 청구요청, 피해자 동의서 포함된 보험금 청구서 작성→ 보험사 제출,서류 수집 및 사실 관계 확인 후 보험금 지급, 보험금 수령
    사고발생→
    보험금
    청구요청
    피해자 동의서
    포함된 보험금
    청구서 작성→
    보험사 제출
    서류 수집 및
    사실 관계
    확인 후
    보험금 지급
    보험금 수령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센터 보험사 자원봉사자
  • 문의 : 수성구자원봉사센터(☎053-79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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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행복나눔과 이해린
전화번호
053-666-2594
최근자료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