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배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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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대상
- 1일 평균 총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사회복지시설 및 1일평균 총급식인원 200명 미만의 유치원 제외) -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3,000㎡ 이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농수산물 종합 유통센터 등
신고방법
- 최초신고
- 신고기한 :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신고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운반 및 처리 계약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변경신고
- 변경사유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방안이나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 변경,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 변경(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
- 신고기한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변경) 신고서,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신고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운반 및 처리 계약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처리내역을 기록한 관리대장 2년간 보존
- 음식물류폐기물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 준수사항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① 다량배출사업장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 후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함.
② 다량배출사업장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함
③ 다량배출사업장 자가처리방법
1. 가열 방식으로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건조 방식으로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④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함)
다량배출사업장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의 신고)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문의
- 수성구청 자원순환과 ☎ 666-2721~2724
흐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