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재활용 배출 안내

  1. 최상위
  2. 분야별정보
  3. 청소/환경
  4. 재활용 배출 안내
  5. 재활용 분리수거대

재활용 분리수거대

  • 신청대상 : 2019년 4월 이전 준공된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 신청조건
    • 지속적 관리를 위한 관리인 선임 필수(신청서 내 서약서 작성)
    • 설치 공간 확보 ※ 분리수거대 규격 : 1,620×450×950mm
    • 도로쪽은 무단투기가 예상되어 건물 안쪽 공간 필요

      신청서 다운로드

  • 분리수거대 관리방법(관리인)
    • 주변 청결유지 및 분리배출 관리 철저(이물질이 섞이거나 혼합배출시 미수거)
    • 내용물이 차서 넘치치 않도록 관리
  • 지원사항 : 분리수거대 1개당 그물망 4개(최초1회, 이후는 사용자부담)
  • 신청기간 : 당해 예산소진 시까지
  • 문 의 : 수성구청 자원순환과(☎ 666-2718)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053-666-2718
최근자료수정일
202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