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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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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회용컵 보증금제도

제도안내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 주문 시 제공하는 1회용 컵에 일정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시행일시

2022. 12. 2.

보증금 대상 사업장

  • 가맹사업자로서(업종: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운영매장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점

보증금 반환 과정

1.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한 음료 구입, 2.음료를 다 드신 후 1회용 컵은 보증금 적용매장 반환(구매처와 무관), 3.내용물 비우고, 부속물 분리하기(빨대, 컵홀더, 뚜껑, 잔여 음료 등),4.직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앱 내 소비자 바코드 및 컵 바코드 보여주기, 5.보증금 수령 완료(자원순환보증금 앱 / 현금)

참고사이트

홍보동영상(공익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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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자원순환과 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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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자료수정일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