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배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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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분리수거대
- 신청대상 : 2019년 4월 이전 준공된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 신청조건
- 지속적 관리를 위한 관리인 선임 필수(신청서 내 서약서 작성)
- 설치 공간 확보 ※ 분리수거대 규격 : 1,620×450×950mm
- 도로쪽은 무단투기가 예상되어 건물 안쪽 공간 필요
- 분리수거대 관리방법(관리인)
- 주변 청결유지 및 분리배출 관리 철저(이물질이 섞이거나 혼합배출시 미수거)
- 내용물이 차서 넘치치 않도록 관리
- 지원사항 : 분리수거대 1개당 그물망 4개(최초1회, 이후는 사용자부담)
- 신청기간 : 당해 예산소진 시까지
- 문 의 : 수성구청 자원순환과(☎ 666-2718)
흐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