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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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대상 및 입소절차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어르신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 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 받은 노인 및 긴급조치대상자 등)
-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
- 복지시설입소신청서 작성 제출(각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정책과 비치)
- 입소여부 확인 및 입소결정 : 복지정책과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시설명 | 소재지 | 시설장 | 정원 | 설치일 | 법인명 | 법인대표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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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양로원 | 신천동로 73 | 최수진 | 80 | 61.11.21 | 사회복지법인화성복지재단 | 황명옥 | 767-1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