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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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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창구 : 여권민원

방문신청

  • 가. 본인 직접 신청 원칙
  • 나. 본인 신청 예외
    • 18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 질병·장애 등 본인 직접 신청 불가능한 경우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배우자(만18세 이상)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18세 이상)
  • 다.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6개월 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이상, 신분증
      ※ 여권사진 : 3.5 ~ 4.5㎝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 ~ 3.6㎝
    • 18세 미만 미성년자 접수 시 : 법정대리인 신분증
    • 질병·장애 등 사유로 본인 직접 신청 불가시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자격 증빙서류(가족관계기록사항 관련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 결정문 등)
      •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온라인 신청

  • 가.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사람
  • 나. 신청방법 : 정부24 또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 다. 사진규격 : 6개월 내 촬영한 가로 413픽셀, 세로 531픽셀 사진 파일
    ※ 파일크기 200kb 이하, JPG만 가능
  • 라. 기타사항
    • 우편 또는 대리인 수령 불가
    • 여권교부 시, 지문 및 안면인식을 통해 본인 확인
    • 수령시 가반납 여권은 반납하여야하며 분실시 분실신고 후 수령 가능

발급절차 : 통상 5일 소요(근무일기준)

  • 1. 여권발급신청서 접수
    • 사진, 신분증 등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 행안부 주민등록상태 및 사진, 기존 여권사진 대조
    • 병적조회
  • 2. 여권발급기록 조회
    • 여권유무, 분실횟수, 구여권 반납여부 확인
    • 상습분실자 경위 확인 의뢰
  • 3. 여권심사 : 신청서 검토 및 유효기간·수수료 적정 여부 등 접수데이터 정확성 확인
    ※ 관용 및 외교관 여권 등의 경우 외교부 심사
  • 4. 여권 수령 및 교부 : 발급된 여권의 품질·칩 판독 후 교부
    ※ 본인 및 대리인 수령 가능

여권의 종류

여권의 종류 -구분, 내용, 비고
구 분 내 용 비고
일반여권
  • 대한민국 국적 보유 국민 신청 발급
 
관용여권
  • 여권법령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공무로 해외 출국하는 경우 당사자 및 해당기관 추천 가족 대상 발급
 
외교관여권
  • 여권법령에서 정한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 및 가족 대상 발급
 
긴급여권
  • 본인의 긴급한 사유에 따라 누구나 신청 가능
    (상습분실자 신청 불가)
  • 신청일 당일 발급
  •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수수료 일부 감면
  • 비전자 단수여권
    (스티커부착식)
  • 대구시청, 동구청 발급
48시간 내 발급여권
  • 발급된 여권에 행정착오로 인한 오류가 있음을 출국이 임박한 때 발견되어 시급히 여권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유효한 여권 분실자 신청 불가)
  • 전자복수여권 ·전국 여권사무대행기관 발급

여권발급 수수료(카드, 현금 수납 가능)

여권발급 수수료(카드, 현금 수납 가능) -구분, 수수료, 비고
구 분 수수료 비 고
복수 10년 58면 53,000 만18세 이상
26면 50,000
5년 8세
이상
58면 45,000 만18세 미만
병역미필자
대체복무자
26면 42,000
8세
미만
58면 33,000
26면 30,000
5년 미만(24면) 15,000 기존녹색여권
잔여기간 25,000  
단수 1년 이내 20,000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안내 홈페이지

2번 창구 : 통합민원발급

  1.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 본인 직접 신청 : 본인 신분증
    • 위임을 받은 자 신청: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 위임자 도장, 위임장(민원실 비치)
    •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이해관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 수 료 : 본인 및 세대원 발급 400원, 이해관계인 발급 500원
    • ☎ 문의 :666-3485
  2. 인감증명 발급
    • 본인 직접 신청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
    •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자 신분증, 위임을 받은 자 신분증, 위임자가 직접 작성한 위임장(서명 또는 날인)
    • 수 수 료 : 발급 600원
    • ☎ 문의 :666-3486
  3. 본인서명사실 확인
    • 본인 신분증(위임발급 불가)
    • 수수료 : 600원
    • ☎ 문의 :666-3486
  4.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 제적등·초본 발급
    • 본인 및 배우자, 직계혈족 : 신청인의 신분증
    • 위임을 받은 자 :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 위임자 도장, 위임장(민원실 비치)
    • 이해관계인 : 신청인의 신분증, 이해관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 수 료 : 등록사항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000원 / 제적초본 500원
    • ☎ 문의 :666-3483
  5. 건축물대장 발급
    • 도면 발급시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청인의 신분증,위임자 도장,건축물현황도면 발급 동의서(민원실 비치)
    • 수 수 료 : 500원/건당(도면 100원/장)
    • ☎ 문의 :666-3487
  6. 토지(임야)대장, 지적도등본, 공시지가확인서 발급
    • 수수료
      • 토지(임야)대장 : 500원
      • 지적도등본 : 700원/필지
      • 공시지가확인서 : 800원/필지
    • ☎ 문의 :666-3484
  7.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 신 청 :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주(이름)확인, 신청인 신분증
    • 수수료 : 300원
    • ☎ 문의 :666-3482
  8.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공동소유 시 공동소유자 신분증 사본 첨부)
    • 위임을 받은 자 :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 차주 신분증 사본, 차주 도장, 위임장(민원실비치)
    • 수수료 : 700원
    • ☎ 문의 :666-3482
  9.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본인직접 신청시 : 본인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과 도장,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민원실비치)
    • 수수료 : 2,000원
    • ☎ 문의 :666-3481

3번 창구 : 정부24·어디서나민원 발급 교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민원인이 관련 행정기관을 가지 않고서도 어디서나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 구비서류 : 신분증, 위임장(필요한 경우에 한함)
  • 수 수 료 : 교부기관의 수수료에 따름
  • 신청방법
    • 방문신청(120종) : 병적증명서, 대학민원 등
    • 전화신청(13종)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등본 등
    • 인터넷신청(50종) : 정부24
  • ☎ 문의 :666-3489

4번 창구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 수 수 료 : 1,000원/필지, 칼라 발급시 1,500원
  • ☎ 문의 :666-3491

5번 창구 : 부동산실거래신고·검인

  • 부동산실거래 신고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 및 부동산 중개업자
    • 신고대상 :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부동산검인
    • 신고의무자 :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 검인대상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분양권
    • 구비서류 : 부동산계약서 2부 및 주택분양계약서
    • 수수료 : 없음
  • ☎ 문의 :666-3072

6번 창구 : 가족관계등록신고

  • 업무내용 : 혼인, 이혼, 출생, 사망, 개명,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 등
  • 수 수 료 : 없음
  • ☎ 문의 :666-3490

7번 창구 : 민원1회방문접수·상담 및 인·허가 민원접수

  • 업무내용 : 각종 인허가 접수 및 허가증 교부, 진정서 접수
  • 수 수 료 : 민원명별 수수료에 따름
  • ☎ 문의 :666-3493

별관 1층 : 세무민원실

  • 업무내용 : 지방세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부동산 취득․등록 신고 및 고지서 발급
  • 구비서류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세목별 과세증명서
      • 본 인 : 신분증
      • 대리인(가족 포함) : 대리인의 신분증, 납세자의 신분증과 도장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구비서류 없음
    • 부동산 취·등록 신고 : 취득유형에 따른 구비서류(계약서 등)
    • 수 수 료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없음
      • 세목별 과세증명서 : 800원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800원
  • ☎ 문의 :666-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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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민원여권과 전수미
전화번호
053-666-2222
최근자료수정일
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