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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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창구 : 여권민원
방문신청
- 가. 본인 직접 신청 원칙
- 나. 본인 신청 예외
- 18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 질병·장애 등 본인 직접 신청 불가능한 경우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배우자(만18세 이상)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18세 이상)
- 다.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6개월 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이상, 신분증
※ 여권사진 : 3.5 ~ 4.5㎝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 ~ 3.6㎝ - 18세 미만 미성년자 접수 시 : 법정대리인 신분증
- 질병·장애 등 사유로 본인 직접 신청 불가시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자격 증빙서류(가족관계기록사항 관련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 결정문 등)
-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공통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6개월 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이상, 신분증
온라인 신청
- 가.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사람
- 나. 신청방법 : 정부24 또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 다. 사진규격 : 6개월 내 촬영한 가로 413픽셀, 세로 531픽셀 사진 파일
※ 파일크기 200kb 이하, JPG만 가능 - 라. 기타사항
- 우편 또는 대리인 수령 불가
- 여권교부 시, 지문 및 안면인식을 통해 본인 확인
- 수령시 가반납 여권은 반납하여야하며 분실시 분실신고 후 수령 가능
발급절차 : 통상 5일 소요(근무일기준)
- 1. 여권발급신청서 접수
- 사진, 신분증 등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 행안부 주민등록상태 및 사진, 기존 여권사진 대조
- 병적조회
- 2. 여권발급기록 조회
- 여권유무, 분실횟수, 구여권 반납여부 확인
- 상습분실자 경위 확인 의뢰
- 3. 여권심사 : 신청서 검토 및 유효기간·수수료 적정 여부 등 접수데이터 정확성 확인
※ 관용 및 외교관 여권 등의 경우 외교부 심사 - 4. 여권 수령 및 교부 : 발급된 여권의 품질·칩 판독 후 교부
※ 본인 및 대리인 수령 가능
여권의 종류
구 분 | 내 용 | 비고 |
---|---|---|
일반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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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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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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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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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 내 발급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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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수수료(카드, 현금 수납 가능)
구 분 | 수수료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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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 10년 | 58면 | 53,000 | 만18세 이상 | |
26면 | 50,000 | ||||
5년 | 8세 이상 |
58면 | 45,000 | 만18세 미만 병역미필자 대체복무자 |
|
26면 | 42,000 | ||||
8세 미만 |
58면 | 33,000 | |||
26면 | 30,000 | ||||
5년 미만(24면) | 15,000 | 기존녹색여권 | |||
잔여기간 | 25,000 | ||||
단수 | 1년 이내 | 20,000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안내 홈페이지
2번 창구 : 통합민원발급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 본인 직접 신청 : 본인 신분증
- 위임을 받은 자 신청: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 위임자 도장, 위임장(민원실 비치)
-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이해관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 수 료 : 본인 및 세대원 발급 400원, 이해관계인 발급 500원
- ☎ 문의 :666-3485
- 인감증명 발급
- 본인 직접 신청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
-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자 신분증, 위임을 받은 자 신분증, 위임자가 직접 작성한 위임장(서명 또는 날인)
- 수 수 료 : 발급 600원
- ☎ 문의 :666-3486
- 본인서명사실 확인
- 본인 신분증(위임발급 불가)
- 수수료 : 600원
- ☎ 문의 :666-3486
-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 제적등·초본 발급
- 본인 및 배우자, 직계혈족 : 신청인의 신분증
- 위임을 받은 자 :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 위임자 도장, 위임장(민원실 비치)
- 이해관계인 : 신청인의 신분증, 이해관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 수 료 : 등록사항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000원 / 제적초본 500원
- ☎ 문의 :666-3483
- 건축물대장 발급
- 도면 발급시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청인의 신분증,위임자 도장,건축물현황도면 발급 동의서(민원실 비치)
- 수 수 료 : 500원/건당(도면 100원/장)
- ☎ 문의 :666-3487
- 토지(임야)대장, 지적도등본, 공시지가확인서 발급
- 수수료
- 토지(임야)대장 : 500원
- 지적도등본 : 700원/필지
- 공시지가확인서 : 800원/필지
- ☎ 문의 :666-3484
- 수수료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 신 청 :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주(이름)확인, 신청인 신분증
- 수수료 : 300원
- ☎ 문의 :666-3482
-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공동소유 시 공동소유자 신분증 사본 첨부)
- 위임을 받은 자 :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 차주 신분증 사본, 차주 도장, 위임장(민원실비치)
- 수수료 : 700원
- ☎ 문의 :666-3482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본인직접 신청시 : 본인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과 도장,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민원실비치)
- 수수료 : 2,000원
- ☎ 문의 :666-3481
3번 창구 : 정부24·어디서나민원 발급 교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민원인이 관련 행정기관을 가지 않고서도 어디서나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4번 창구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 수 수 료 : 1,000원/필지, 칼라 발급시 1,500원
- ☎ 문의 :666-3491
5번 창구 : 부동산실거래신고·검인
- 부동산실거래 신고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 및 부동산 중개업자
- 신고대상 :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부동산검인
- 신고의무자 :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 검인대상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분양권
- 구비서류 : 부동산계약서 2부 및 주택분양계약서
- 수수료 : 없음
- ☎ 문의 :666-3072
6번 창구 : 가족관계등록신고
- 업무내용 : 혼인, 이혼, 출생, 사망, 개명,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 등
- 수 수 료 : 없음
- ☎ 문의 :666-3490
7번 창구 : 민원1회방문접수·상담 및 인·허가 민원접수
- 업무내용 : 각종 인허가 접수 및 허가증 교부, 진정서 접수
- 수 수 료 : 민원명별 수수료에 따름
- ☎ 문의 :666-3493
별관 1층 : 세무민원실
- 업무내용 : 지방세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부동산 취득․등록 신고 및 고지서 발급
- 구비서류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세목별 과세증명서
- 본 인 : 신분증
- 대리인(가족 포함) : 대리인의 신분증, 납세자의 신분증과 도장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구비서류 없음
- 부동산 취·등록 신고 : 취득유형에 따른 구비서류(계약서 등)
- 수 수 료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없음
- 세목별 과세증명서 : 800원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800원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세목별 과세증명서
- ☎ 문의 :666-3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