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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시 주택과–9106(2024.7.1.)호 관련입니다.
2. 대구시는『2024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시상하고 국토교통부에 우수관리 단지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 모범관리단지 선정 개요
○ 신청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 제외대상 : ① 임대단지, ② 입주초기 단지(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내, 23.7.1기준), ③ 2021년 이후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단지
○ 평가대상 기간 : 2023. 7. 1. ∼ 2024. 6. 30.(1년간)
○ 평가분야 : 4개(일반관리,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 선정대상 : 3개단지(최우수1, 우수2, 그룹별 1개 단지 선정)
- ① 150~500세대 미만 ② 500~1,000세대 미만 ③ 1,000세대 이상
○ 접수기간 / 접수처 : 2024. 7. 15. ~ 8. 23.(40일) / 수성구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3. 신청서 및 작서유의사항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