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Contents
-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매년 전국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작성안내를 참조하시어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작성하여 2024. 10. 25.(금)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안내 >------------------------------------------
○ 제출대상 : 4·5종 대기배출사업장
○ 제출기한 : 2024. 10. 25.(금)까지
○ 제출서식 : [붙임1] 대기배출원조사표 ※조사기준 연도 : 2023년
○ 작성방법 : [붙임2] 작성안내 참조
○ 제출방법 : 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편 중 택일
- (전자메일) nair@korea.kr
- (팩스번호) 070-4850-8793
- (문 자) 010-3264-5696 (수신전용)
- (우편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406호(구로동, 마리오타워)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우 08389)
○ 문 의 : 1833-5696
※ 제출여부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air.go.kr)에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