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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
담당부서
녹색환경과 ( T. 053-666-2581)
등록일
2024-07-04
작성자
박선오
조회
100
글내용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매년 전국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작성안내를 참조하시어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작성하여 2024. 10. 25.(금)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안내 >------------------------------------------

○ 제출대상 : 4·5종 대기배출사업장 

○ 제출기한 : 2024. 10. 25.(금)까지  

○ 제출서식 : [붙임1] 대기배출원조사표 ※조사기준 연도 : 2023년

○ 작성방법 : [붙임2] 작성안내 참조

○ 제출방법 : 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편 중 택일
  - (전자메일) nair@korea.kr
  - (팩스번호) 070-4850-8793
  - (문    자) 010-3264-5696 (수신전용)
  - (우편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406호(구로동, 마리오타워)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우 08389) 

 ○ 문    의 : 1833-5696 

  ※ 제출여부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air.go.kr)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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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