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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2024. 7. 1.~12. 31.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제공 (총 8회, 회당 최소 50분 이상)
○ 대상기준 및 증빙서류: 다음의 기준 중 하나 해당되어야 하며, 각 증빙서류 지참하여야 함.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 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의뢰서)
②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③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확인서, 시설재원증명서/가정위탁보호 확인서)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경우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연계의뢰서)
○ 신청방법: 증빙서류 지참하여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서비스유형: 1급/2급 유형 중 선택하여 신청 (신청 후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 서비스가격: 1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 차등화 (단,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0%)
○ 이용절차: 바우처 결정 통지 받은 후 주소지 상관 없이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
○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건강팀 (☎053-666-3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