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구민신청 실명제 |
분류 |
정보통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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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제63조의5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신청방법 |
서식작성 후 이메일, 우편, 방문, 구 홈페이지 등에 등록 |
처리부서 |
정보통신과 |
연락처 |
053-666-2489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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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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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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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
수시로 접수 후(가급적 10일 이내에 접수 안내) 심의(정책실명제 심의소위원회)를 거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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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첨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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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1. 공고(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접수창구 등 안내 2.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청(다수 신청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선정) 3. 접수 4.처리(신청일로부터 가급적 10일 이내에 접수여부 통지) 5.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또는 심의소위원회)개최 6.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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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 혹은 단순민원 혹은 제안, 불분명한 내용, 이미 정책실명제로 선정되어 공개되는 경우는 심사 및 선정불가 |
자료파일 |
구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hwp [28672 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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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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