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_위임장 |
분류 |
정보통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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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5조의2 |
신청방법 |
세움터 접수 (건축과 건축협의 의뢰시 일괄 처리) |
처리부서 |
정보통신과 |
연락처 |
053-666-2471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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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1부, 공사의 설계도 사본 1부,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증, 정보통신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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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설계도 확인⇒대장정리⇒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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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
자료파일 |
착공전_위임장.hwp [1177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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