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구내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_위임장 |
분류 |
정보통신과
|
관련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처리부서 |
정보통신과 |
연락처 |
053-666-2471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수수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57조에 따른 수수료 |
면허세 |
- 건축물의 연면적 500㎡ 미만 : 20,000원 - 건축물의 연면적 500㎡~1000㎡ 미만 : 30,000원 - 건축물의 연면적 1,000㎡~3300㎡ 미만 : 40,000원 - 건축물의 연면적 3300㎡ 이상 : 60,000원 ☞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
14일
|
구비서류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1부, 위임장 1부
|
처리절차 |
접수⇒현장 실사⇒적합판정⇒사용전 검사 필증교부 ⇒부적합시⇒보완요청⇒재검사 신청
|
심사기준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자료파일 |
사용전_위임장.hwp [11776 byte]
미리보기
|
서식링크 |
민원24에서 내려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