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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에서는 「악취방지법」제6조 제5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악취관리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고시일자 : 2024년 5월 8일
2. 지정(시행일자) : 2024년 6월 1일
3. 악취관리지역 지정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구광역시 서구(대구염색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대구시 서구 비산동·평리동·이현동 일원)
나. 면적 : 849,684m^2
4. 상세내용 : 첨부파일 지정고시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