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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7412(2024. 4. 9.)호 관련입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서구 대구염색산업단지 일원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알려 시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오니 게재기간동안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아래의 주소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근 거 : 「악취방지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2. 열람기간 : 2024년 4월 11일 ~ 2024년 4월 26일(16일간)
3. 의견제출
가. 대구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Tel. 053-803-5272, Fax. 053-220-5272, tomsw3043@korea.kr)
(대구광역시 연암로 40, 103동 3층 대구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
나. 대구광역시 서구청 환경청소과(Tel. 053-663-2593, Fax. 053-663-5734, jh1024@korea.kr)
(대구광역시 국채보상로 257, 4층 대구광역시 서구청 환경청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