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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담당부서
세무1과 ( T. 053-666-2353)
등록일
2024-04-15
작성자
이선애
조회
49
글내용
2024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납세의무자 : 내국법인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신고대상 : 사업연도 (2023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4. 4. 30.(화)까지 (연결납세 법인은 5월 말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가산세 부과 대상임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납부기한 연장) >

 ◇ 직권에 의한 연장 : 법인세에서 선정된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도 자동 직권연장(납부기한 3개월 연장)
     ※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이므로 신고는 4.30.까지 완료 필요
 ◇ 신청에 의한 연장 : 「지방세기본법」제26조에 의거(납세담보 제공 필요)
  - 대      상 :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조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
  - 연장기한 :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4.25.(목)까지 수성구청 세무1과로 직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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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수성구청
전화번호
053-666-2000
최근자료수정일
2022.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