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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구청 월요일 근무시간외 민원실 운영시간 변경 안내 >
- 2023. 7. 3.(월)부터 조기민원실 미운영 -
근무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맞벌이 부부, 학생 등을 위해 운영 중인
수성구청 「월요일 근무시간외 민원실」 운영시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 2023. 7. 3.(월)부터
○ 변경내용 : 조기민원실 미운영 ※ 야간민원실은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함.
- (변경 전) 매주 월요일 08:00~09:00, 18:00~21:00
- (변경 후) 매주 월요일 18:00~21:00
○ 대상민원 :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등록신고접수, 여권접수 및 교부
○ 운영장소 : 수성구청 민원실(☎666-2313, 4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