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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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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조합원 모집(변경)신고(주택법-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분류 건축과
관련법규 주택법
신청방법 전자 또는 직접방문
처리부서 건축과
연락처 053-666-2844
협조·경유(기관) 없음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15일
구비서류 1. 조합 발기인 명단 등 조합원 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
2. 주택조합 발기인이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3.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등기명의자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
4.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조합원 모집공고안
가. 주택 건설ㆍ공급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의 개요
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의 확보 현황(확보면적 및 확보비율 등을 말한다) 및 계획
다.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
6.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의 서식
7.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산평가액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서를 포함한다)
나. 업무대행계약서
처리절차 작성→접수→검토→신고 수리 통지
심사기준 없음
자료파일 [별지 제11호의2서식]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변경)신고서(주택법 시행규칙).hwp [17408 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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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민원여권과 이혜영
전화번호
053-666-2313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