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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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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분류 건축과
관련법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신청방법 전자 또는 직접방문
처리부서 건축과
연락처 053-666-2844
협조·경유(기관) 없음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30일
구비서류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조합 정관
나.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다.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선임동의서
마. 창립총회 회의록(창립총회 참석자 명부를 포함합니다)
바. 창립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 주택건설 예정세대수(호수), 사업시행구역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의 범위를 포함합니다)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변경인가의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
나. 변경내용(사업을 전환하여 시행하는 경우 그 전환하려는 사업 내용을 포함한다) 및 그 증명서류
처리절차 작성→접수→검토→인가→통지
심사기준 없음
자료파일 [별지 제11호서식]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hwp [54272 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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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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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민원여권과 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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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자료수정일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