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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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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분류 건축과
관련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신청방법 전자 또는 직접방문
처리부서 건축과
연락처 053-666-2841
협조·경유(기관) 없음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30일
구비서류 1. 설립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조합정관
나.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다.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를 포함합니다)
마.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바.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 건축계획(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건축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아.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2. 변경인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작성→접수→검토→인가→통지
심사기준 없음
자료파일 [별지 제5호서식] 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hwp [18432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민원24에서 내려받기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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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민원여권과 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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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자료수정일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