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지정신청서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 및 시·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관계자료
3. 문화재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문화재 도면자료
5. 문화재에 대한 학술·고증자료
6. 문화재 사진자료
7. 문화재(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8.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9. 문화재 보존 정비·활용계획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 해당 문화재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12. 방재시설ㆍ방재인력 등 방재자원 현황 및 방재 계획(국보ㆍ보물 중 건조물,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재에 한정한다)
※ 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때에는 제2쪽 제14호의 첨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고, 첨부서류는 책자(컬러인쇄, 15부) 및 CD(1장)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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