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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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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분류 행정지원과
관련법규 「행정사법 시행령」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부서 행정지원과
연락처 666-2228
협조·경유(기관) 없음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15일
구비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어느 하나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2. 행정사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1장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자격증 재발급
심사기준 행정사법 시행령 제18조
자료파일 [별지 제6호서식]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hwp [46080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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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민원여권과 이혜영
전화번호
053-666-2313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