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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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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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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퇴원 · 처우개선심사청구
분류 건강증진과
관련법규 「정신건강복지법」 제55조
신청방법
처리부서 건강증진과
연락처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구비서류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접수⇒회부 및 심사(정신건강심사위원회)⇒결정⇒결과통보
심사기준
자료파일 [별지 제21호서식]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45568 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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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민원여권과 이혜영
전화번호
053-666-2313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