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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 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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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4. 장애인

신청대상자

  • 저소득층 가구 내 만12세~만64세 장애인 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 장애(아동)수당수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지원내용

  • 1인당 월 8만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통합문화이용권은 중복지원 가능
    ※ 일반스포츠강좌이용권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 전국 동시신청: 2021년 2월 2일(화) ~ 2021년 2월 18일(목)
    • 추가신청-7월까지: 시군구별 상황에 따라 저소득 장애인 추가 접수(문의후 방문 서면신청)
    • 추가신청-8월이후: 시군구별 상황에 따라 일반장애인 포함 추가 접수(문의후 방문 서면신청)

신청방법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관할 구청(행정복지센터)에 서면신청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지참)

카드발급 및 사용안내

  • 대상자 선정(구청) → 신한카드사에서 카드발급 대상자에게 전화(발신번호:1544-7000) 후 발급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결제 후 시설 이용(현장결제수강료지원불가)

이용권 사용 및 시설가맹 문의

※ 02-410-1298~9(국민체육진흥공단)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사업목적 : 스포츠 소외 계층인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

  • 장애인 대상 스포츠 참여기회 제공으로 스포츠 향유기회 보장,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기여
  • 법적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지원대상

  • 만19 ∼ 만64세 장애인

지원내용 : 1인 월 8.5만원, 연 10개월 이상 온‧오프라인 수강료 지원

  • 1인당 매월 8.5만원(복수강좌) 범위 내 장애인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장애인의 원활한 강좌지원을 위해 보호자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인당 월 8.5만원 범위 내 보호자 1인을 포함하여 지원 가능(보호자 별도 수강은 불가)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장애인 대상 시행 ‘22.1.13(목)∼1.19(수)
    (추가) 상황에 따라 추가 접수
  • 신청방법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구청에 서면 신청
    * 전염병 확산을 감안하여, 비대면 온라인 중심의 신청 독려 및 서면신청 최소화

선정 기간 및 기준

  • 수혜자 선정 : ‘22.1.20(목)∼1.26(수) / (추가) 상황에 따라 추가 선정
    * 기존카드 보유자는 당월부터, 카드 신규발급자는 익월부터 한도 부여
  • 선정기준 : 수급자격 및 장애인 여부
  • 선정순위
    • 1순위 :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2순위 : 장애인 중 차상위계층(장애·아동 수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 대상)
    • 3순위 : 일반장애인(장애중증도, 고연령 순 선정)
      * 만12~18세 (저소득)장애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이 아닌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이용

중복지원 제한

  •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중복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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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체육진흥과 고동현
전화번호
053-666-2183
최근자료수정일
202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