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조합 정관
나.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다.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선임동의서
마. 창립총회 회의록(창립총회 참석자 명부를 포함합니다)
바. 창립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 주택건설 예정세대수(호수), 사업시행구역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의 범위를 포함합니다)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변경인가의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
나. 변경내용(사업을 전환하여 시행하는 경우 그 전환하려는 사업 내용을 포함한다) 및 그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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