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행정사 업무(변경(사무소 이전) 신고·폐업 신고·휴업·재개업 신고) |
분류 |
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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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행정사법」 제10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처리부서 |
행정지원과 |
연락처 |
666-2228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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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신고확인증 또는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재개 신고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소속 행정사가 변경된 경우변경된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변경된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변경된 소속 행정사의 사진(신고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각 1장나.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다. 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행정사 자격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할 때 분실 사유를 작성한 경우에는 행정사 자격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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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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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행정사법제10조 |
자료파일 |
[별지 제9호서식] 행정사[업무변경¸사무소이전¸폐업(휴업¸업무재개)]신고서.hwp [12851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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