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권리ㆍ의무 승계신고(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
분류 |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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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처리부서 |
자원순환과 |
연락처 |
666-2741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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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폐기물처리업 54,000원, 전용용기 제조업 40,500원 |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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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폐기물관리법」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페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승계신고인이 제47조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승계신고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5.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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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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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결격사항 해당여부 검토 |
자료파일 |
18.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hwp [19968 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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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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