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처리업 변경) 계획서제출 |
분류 |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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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제22조제1항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처리부서 |
자원순환과 |
연락처 |
666-2741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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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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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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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가.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ㆍ기술능력ㆍ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나.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 제출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계획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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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계획서 작성⇒접수⇒검토⇒계획의 적절성 등 검토⇒결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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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허가기준 및 및 입지요건 등 검토 |
자료파일 |
16.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 처리업 변경)계획서.hwp [2048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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