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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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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별지 제5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분류 문화관광과
관련법규 문화재보호법
신청방법 방문접수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연락처 053-666-2174
협조·경유(기관) 대구광역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구비서류 지정신청서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 및 시·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관계자료
3. 문화재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문화재 도면자료
5. 문화재에 대한 학술·고증자료
6. 문화재 사진자료
7. 문화재(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8.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9. 문화재 보존 정비·활용계획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 해당 문화재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12. 방재시설ㆍ방재인력 등 방재자원 현황 및 방재 계획(국보ㆍ보물 중 건조물,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재에 한정한다)
※ 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때에는 제2쪽 제14호의 첨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고, 첨부서류는 책자(컬러인쇄, 15부) 및 CD(1장)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처리절차
심사기준
자료파일 [별지 제5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hwp [74240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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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민원여권과 이혜영
전화번호
053-666-2313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