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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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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대구광역시 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
분류 문화관광과
관련법규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신청방법 방문접수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연락처 053-666-2175
협조·경유(기관) 없음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30일
구비서류 1. 행위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 등 땅깎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 설치의 경우
: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 사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경유⇒접수⇒정리
심사기준
자료파일 [별지 제9호서식]대구광역시 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hwp [62976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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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53-666-2313
최근자료수정일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