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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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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
분류 자원순환과
관련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연락처 666-2741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면허세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10일
구비서류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실태조사➜결재➜허가증 교부
심사기준 변경사항이 허가기준 부합여부
자료파일 21.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서.hwp [18432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민원24에서 내려받기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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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민원여권과 이혜영
전화번호
053-666-2313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