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신청서식 및 편람

  1. 민원정보
  2. 종합안내
  3. 민원신청서식 및 편람
  4. 민원서식,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변경,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옥외광고물 등 표시(설치) 승낙서 포함)
분류 도시디자인과
관련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신청방법
처리부서 도시디자인과
연락처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면허세 광고물 허가신청(신고) 수수료 : 따로 계산(수수료 기준) 광고물 안전도검사 수수료(해당할 경우) : 따로 계산(검사수수료 기준) - 고지서(따로 발급)로 은행에 납부 도로점용 허가신청 수수료(해당할 경우) : 1,000원 도로점용료 및 부가세는 별도 고지서에 의거 금융기관에 납부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7일(신고: 3일)
구비서류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와 안전점검 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합니다.
처리절차 제출서류 구비 작성⇒수수료 납부⇒접수창구 제출⇒접수⇒검토⇒결재⇒허가증 교부
심사기준
자료파일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및 승낙서.hwp [22528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단,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수성구청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민원여권과 이혜영
전화번호
053-666-2313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