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1. 동력수상레저기구 또는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신고필증, 매매계약서 등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동력수상레저기구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소유자의 대표자 및 공동소유자별 지분비율이 기재된 서류 3.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신청서에 제3자가 동의하거나 승낙한 뜻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경우는 제외) 4. 안전검사증 사본(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외) 5.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등록하려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앞면·뒷면 및 왼쪽면·오른쪽면의 사진 각 1장 6.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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