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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계속되는 추세에 따라 매출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형음식점 경영지원을 위하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한시적 무상수거기간을 2021. 6. 30.(수)까지 연장하여 운영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기간 : 2021년 1월 1일 ~ 6월 30일 ※ 한시적 무상수거기간 연장
※ 2021년 7월 1일부터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
나. 지원대상 : 관내 소형음식점 (200㎡ 미만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다량배출사업장(200㎡ 이상) 제외 : 민간업체와 계약 등 자체 처리
다. 배출방법 : 무상기간 동안 납부필증 사용하지 않고 전용용기에 배출
※ 배출시기와 장소는 종전과 동일, 배출규정 미준수 등 무분별하게 배출할 경우 미수거
라. 문의전화 : 수성구청 자원순환과(053-666-2722, 2724)